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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차량 등록자의 준수(의무) 사항
  • 가축 거래 및 사료 등 운반(이동)시 축산차량 등록제에 등록된 차량은 GPS장치를 부착하고 운행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행위 금지)
  •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 방역을 위한 조사·질문 등에 협조
  • 가축 및 사료 등 이동시 축산차량 등록증 부착
  • 시설출입차량 등록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출입 사실을 『축산차량 GPS운영센터(1544-3925)』또는 KAHIS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