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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
  • (교육 시스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을 활용
  • (이용가능 정보) 교육사업 소개, 교육신청정보, 교육기관현황, 교육개설현황, 교육일정조회 등
교육 대상 및 시간 등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려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가축 방역 및 차량등록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대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차량을 소유 또는 운전하는 자
  • (교육 시간) 총 6시간
    - (보수 교육)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
  • (교육 기관) 농협중앙회에서 총괄
    -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대상으로 지정된 교육기관 활용
교육내용
교육 과목 시간 교육 내용
축산법규 1 가축전염병관련법령, 가축분뇨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령, 축산업관련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법령 등
축산차량등록 2 디지털 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 요령
가축방역 3 가축 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운영, 국경검역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 가축 악성 전염병 발생사례, 구제역 이해, 조류인플루엔자 이해, 방역관련 동영상 시청
교육의 면제
구분 면제자 및 면제내용
전부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 가축방역의 교육을 받은 자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 가축방역의 교육을 받은 자
일부면제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축산차량등록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가축전염병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축산차량등록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축산법」에 따라 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축산차량등록의 교육을 받은 자
  • (교육에 관한 적용특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시행 당시(’12.12월 예정) 등록된 1대의 시설출입차량을 다수의 운전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차량의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을 받은 후 그 차량의 소유자 및 다수 운전자에게 전달교육을 하면 전달교육을 받은 소유자 및 다수의 운전자는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 가축방역의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