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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축산차량등록제 정의

  •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

근거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 -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 -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 축산관계시설이란?
    •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록대상 유형 확대

  • · 기존 19개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추가 5개 : 난좌ㆍ가금부산물ㆍ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18.7.1. 시행)

등록현황

등록현황 : 60,731대(‘23.8.23)

구분 가축
운반
원유
운반
알운반 동물
의약품
사료
운반
조사료 가축
분뇨
운반
왕겨
운반
퇴비
운반
진료 인공
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기계
수리
난좌
운반
가금
부산물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운송
가축
사육
시설
운영
관리
가축
사체
운반
합계
21,950 653 2,660 957 11,774 465 2,312 1,358 1,725 1,182 994 3,763 2,547 400 49 74 137 7,672 59 60,731
  • · 연도별 등록현황 : ‘12) 16,076 → ’13) 32,183 → ‘14) 40,144 → ’15) 47,170 → ‘16) 48,208 → ‘17) 49,349 → ‘18.6) 51,449 → ‘19.5) 59,521

등록절차

  • 등록절차 :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등록증 교부
    • · 등록대상차량 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 로 한다] 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 * GPS 통신료 : 월 9,900원(부가세포함), 국고 25%, 지방비 25%, 자부담 50%(4,950원)

위반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위반시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 등록사항 변경이나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말소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교육일정 확인방법

  •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http://www.farmedu.kr) 확인
  • · 농협중앙회 교육 담당부서(02-2080-8529) 문의

교육이수

  • · 최초교육 과목 및 시간 : 축산법규 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 3시간 축산차량등록제 이해 2시간 (총 6시간)
  • · 최초 교육시기 : 차량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
  • · 보수교육 과목 및 시간(농협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병행) : 축산법규 30분간, 가축방역 및 질병 3시간, 축산차량등록제 30분간 (총 4시간)
  • · 보수교육시기 : 최초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

정보수집 범위

  •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차량출입정보)

정보열람

  • · 축산차량의 운전자 또는 방역관계공무원

축산차량등록제 문의사항

  • · 축산차량GPS 운영센터(1544-392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