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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요건
  • 해당 시군구에서 축산차량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GPS보급 및 장착 절차
  • (GPS 보급) 시·군·구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동통신사 GPS단말기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 또는 스캔하여 KAHIS시스템에 등록
    검역검사본부는 KAHIS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전달하여 신청인이 GPS단말기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KAHIS시스템 화면 경로 : 기초정보관리/축산차량등록제/통신사가입신청서등록
  • (GPS 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앞면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 · 운영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축산차량 GPS운영센터(1544-3925)」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축산차량을 신고한 시군구에 신고
  • (GPS 관리)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의 서비스 신청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원활한 운영지원
  • (출입사실 신고)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
시행 시기 : ‘13. 1월
  • GPS 보급(‘12.하반기), GPS장착 의무화(’13.1)
차량출입정보 수집 및 이용
  • 시·군·구에 등록한 차량등록정보는 KAHIS시스템에서 수집 및 저장하며, GPS 가입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로 이용됨
  • 축산관계시설 차량출입 및 이동경로정보는 축산물이력관리, 가축질병 예방 및 가축질병발생 시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업무에 활용
  •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는 KAHIS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차량이동 경로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 자체 내에 최대 3개월분의 정보를 보관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3개월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
  • 축산관계시설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관련 출입차량에서 차량이동경로정보를 KAHIS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음
(차량출입정보) KAHIS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정보
  • 실시간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번호, 출입일시 및 위경도 좌표
  • 가축질병 발생 시 : 축산관계시설 이동 경로에 대한 이동일시 및 위경도 좌표
차량출입정보 열람
  • 수집한 차량출입정보는 가축방역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및 열람할 수 있음
    - 정보이용 가능자 :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시도 /시군구 방역담당자, 정보주체(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