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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축산차량등록제 > 위반자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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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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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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