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BSE예방대책
HOME > 가축질병정보 > 소해면상뇌증(BSE) > BSE(소해면상뇌증)예방대책
1. 배경
  • '85년 영국의 소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던 BSE가 일본과 이스라엘로 확산되어 현재 22개국에서 발생
  • 발생국의 지리적 분포
-EU국가(14개국, 스웨덴 제외)
-EU주변국(6개국, 스위스·체코·리히텐슈타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폴란드)
-아시아(2개국, 일본·이스라엘)
  • 02.12월말 발생두수는 영국 183천두, 프랑스 719두, 포르투갈 725두 등 약 186천두임.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96.10∼'02.11) : 138명(영국129, 프랑스6, 아일랜드1, 이탈리아1, 미국1)
  • BSE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과 달리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발생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큼.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추진현황
  • BSE Task Force팀 구성 ('01.9 구성)
종합상황실 산하에 5개 팀(사료분석팀, 수입동 축산물분석팀, 역학조사팀, 진단분석팀, 현장활동팀)과 종합평가실 구성 및 축산국장을 단장으로 농림부 검역원(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의 관련자와 농협(사료검사소)과 사료협회를 주축으로 구성
-한림대 의대 김용선교수 및 식약청 이영순 청장을 고문으로 위촉
'01년도 EU 광우병 사태 때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BSE 전문가로 구성
  • BSE발생국과 그 주변국가로부터 BSE관련 제품의 수입검역 중단
-영국('96.3.22), 네덜란드('97.3.26), 아일랜드('98.1.10), 덴마크('00.2.29), EU15개국('00.12.30), EU주변15개국('01.1.17),  일본('01.9.10), 이스라엘('02.6.6)
-BSE발생국산 BSE관련제품(HS code 680개 품목)의 제3국 경유 반입감시 강화(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관리)
  • 국내 소 BSE검사 확대
-'96∼'00(5년간) OIE 검사기준(99두/2세 이상 100만두)보다 많은 3,043두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
-'01년부터 매년 1천두 이상 검사실시('01:1,094두, '02:1,179두)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서베일랜스 검사실시(결과확인시까지 유통 보류)
  • 반추가축에 육골분 사료 급여금지 ('00.12.1)
-매년 2회(4월, 10월) 사료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실시
  • 남은 음식물사료의 반추동물 급여금지 ('01.1.31)
-67농가 3,267두의 소에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확인('01.2.5 조사)
  • BSE긴급방역행동지침 작성 배포('02.3.11)
-발생상황에 따라 기관별 긴급조치요령을 수록
  • 일본 BSE방역대책 현지조사 실시('02.10.14∼24)
*조사자 건의사항*
-소 사료생산라인 별도운영, 사료 내 동물성단백질 함유검사 실시
-5세 이상 도축되는 소 및 24개월령 이상 폐사우 BSE검사실시 검토
-소 및 소 생산물의 추적조사 시스템구축
-발생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회복하기 위한 안심대책 마련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BSE국제심포지움 개최('02.12.9)
-EU전문가에게 EU GBR(Geographical Risk of BSE, 소해면-상뇌증 지리적 위험평가)에 제출할 보고서안에 대한 검토를 받음.
*전문가 지적사항*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는 육골분 등에 대한 추적조사
-고령우 등 위험이 많은 군에 대한 BSE 집중검사실시
-소 사료내 육골분 혼입방지 대책수립 및 육골분 혼입검사 실시
-육골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조사
-위험정보교환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홍보
 
  • 신속검사업무 시 ·도 가축방역기관 이관('05.7~'06.1) ('00.12.1)
-시 ·도 가축방역기관에서 BSE 진단 전담실험실 신축('05년부터)
3. 일본 BSE예방대책에 대한 EU의 평가('01. 4)
  • 외부 유입인자
-일본이 '88년 영국산 소 19두를 수입하고 도축하여 부산물을 육골분 제조용으로 처리한 때부터 낮은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
-일본이 '90년도 영국으로부터 육골분 132톤을 수입함으로써 고위험 발생
  • 안정성 요인
-BSE감염인자 순환방지조치
-일본에서 소에 육골분 급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발생하고 있음
-일본 랜더링처리(133℃ 75분 1기압)가 BSE 감염도를 낮출 수 없고 소 부산물과 SRM (Specified Risk Material 특정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
-일본은 SRM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기립불능우 처리에 대한 정보 미제공.
-일본은 동일 사료라인에서 여러 축종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어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축종을 함께 사육하는 농장에 예방적 조치 미비
-일본에 BSE병원체가 유입되었다면 순환되고 증폭될 것이라고 결론.
-BSE 감염축 확인 및 가공 전 제거하는 능력 일본의 BSE예찰은 수동적이며 신고가 없다면 BSE가 발견되지 않을 것임
-연간 320건 중추신경계 이상축이 발견되었으나 BSE검사 의뢰건 없었음
-51개 핵심 가축위생시험소에 고성능 장비를 비치하고 65명 전담요원 배치
  • EU의 일본에 대한 권고사항
-육골분 소 급여를 철저히 금지
-랜더링 시스템을 향상
-사료재활용에 SRM 및 기립불능우 제거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하여 BSE검사 실시
-기립불능우나 절박도살우 등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군에 대한 능동적 예찰 실시 (신속진단키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일본이 EU의 권고에 따라 검사 강화하던 중 BSE양성축 발견
4. 한국과 일본의 주요 BSE방역대책 비교검토
  • 사료공장에서 BSE 방역조치
-반추동물사료에 육골분 사용금지 및 이행여부 정기적 조사, 동물성사료가 혼입된 사료포장에 경고문 표시의무화는 양국 공히 시행
-일본은 발생 후 사료제조시 육골분의 교차오염방지조치 및 사료 내 육골분 혼입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3월 관련규정 개정 예정
-일본은 발생 후 소 도축부산물과 농장 폐사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 전용 랜더링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육골분은 시멘트연료 등으로 소각
※ 한국은 랜더링 원료가 돼지 부산물이 대부분이나 소 부산물 혼입 가능
-일본은 발생 후 육골분을 BSE병원체 불활화(133℃ 3기압 20분)기준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도멸균시설 지원
※ 한국의 시설기준은 140℃ 1시간이나 실제 처리온도는 높지 않음
  • 농가에서 BSE 방역조치
-동물성사료의 반추동물급여금지는 양국 공히 시행 남은 음식물사료에 대하여 일측 관계자는 검사결과 식용 가능했던 것으로 BSE와 관련하여 제한이 없다고 설명
※ 한국은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하여 반추동물에 급여 금지
-일본은 발생 후 모든 소에 이표 장착하고 자료DB화로 추적조사 가능
※ 한국은 출하농가에 대한 추적조사 지난
-일본은 발생 후 24개월 이상 폐사우에 대한 신고의무화로 BSE 의심축 색출 용이
※ 한국은 일반 폐사우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이 없으나, BSE 유사증세 소는 신고토록 하고 확진될 경우 포상금 (1백만원) 지급
  • 도축장에서의 BSE방역조치 및 검사
-일본은 발생 전 연간 300건을 목표로 중추신경계이상우에 대해 검사, 발생 후 도축되는 모든 소 및 24개월 이상 폐사우에 대해 검사 추진
※ 한국은 주로 3세 이상 고령우, 신경증상우 등을 대상으로 연간 1천두 이상 검사하고 있으나, 모든 고위험 축군에 대한 검사는 미실시
-일본은 발생 후 모든 도축우에서 SRM을 제거하고, 제거된 SRM은 소각
  • 유통과정에서의 BSE방역조치
-일본은 발생 후 소비자신뢰를 위하여 유통되는 쇠고기를 생산한 소의 원산농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식육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행정조직 및 방역대책
-일본은 발생 전 51개 핵심 가축위생시험소와 발생 후 117개 식육위생검사소에 BSE검사시설 및 인력 확보
※ 한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만 검사가능하고 검사인력(4명) 부족
-일본은 발생 후 소해면상뇌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림수산성에 소비자안전국 신설 등 소비자 중시 정책을 추진
※ 한국은 농림부 가축위생과를 가축방역과와 축산물위생과로 개편
-양국 공히 긴급방역요령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발생 이후 소비자 안심대책 등은 사후관리 대책이 부족
-일본은 발생 후 EU산 육골분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한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음
5. BSE대책 추진계획
  • BSE 대책위원회 구성 및 BSE Task Force 보강
  • BSE대책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설치하고 대학, 연구소, 관세청·식약청 등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BSE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적 자문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음 (명단 붙임)
  •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관세청, 식약청, 검역검사본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연결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관세청, 식약청, 검역검사본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연결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 상근작업반의 활동계획(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상근작업반은 축산국 관계자 및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전문인력(수의사무관 1명, 가축위생연구사 1명)으로 전담운영
-축산기술연구소 및 농협으로부터 필요시 전문인력의 지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