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1호) 제정 및 2015년 1월 1일 시행 알림 | ||
---|---|---|---|
작성자 | 작성일 | 2014-11-24 | |
첨부파일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의 관리?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동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병원체 및 유전자원의 수입 또는 분양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기관에서는 동 규정을 숙지하셔서 유전자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이유:수의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한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3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민원인 등 사용자의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그동안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수입허가?분양 등과 관련한 내용이 3개의 유사규정에 혼재 또는 중복되어 있어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 * ①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관리요령(고시), ②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예규), ③ 수의유용유전자원 관리규정(예규) ○ 주요 내용 - 수의유전자원의 정의 및 분류체계 개선 *수의유전자원 분류체계: ① 특별관리병원체, ② 일반관리병원체, ③ 기타병원체 ④ 비병원체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 및 국내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 병원체별 안전(밀폐) 등급 기준 설정 - 수의유전자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수의유전자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일정 비율(1/3이상) 포함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대상기관을 병성감정기관 외 대학 등 연구기관까지 확대 - 수의유전자원 기탁에 관한 사항 보완:『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에게 과제산물인 수의유전자원 기탁 의무 부여 - 병원체 수입허가·제3자 분양, 수의유전자원의 분양(해외분양)에 관한 심사 기준 ? 절차 ·민원 처리기한 등 구체화 - 무허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제한 사항 구체화 * 『가전법』상 근거가 없는 무허가 병원체 압류 관련 조항은 삭제.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