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볍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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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4-09-04 | |
첨부파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현재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아래의 3개 규정을 운용중입니다.
1.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6호, 2013.3.23) 2. 동물의 병원체 관리요령세칙(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9호, 2013.3.23) 3. 수의유용유전자원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7호, 2013.3.23) 그동안 상기 3개 규정에 혼재, 중복되어 있던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효율화를 제고하기위해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제정(안) 전문과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셔서 2014년 10월 10일(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의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연구기획과 병원체 담당자(남향미, e-mail: namhm@korea.kr, 전화: 031-463-45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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